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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9.18 2014나457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4카기4007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 성암상호신용금고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는 것과 관련하여 1996. 4. 3. 위 E을 위하여 피고 소유이던 순천시 H 소재 토지 및 건물 등(이하 ‘피고 소유의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이후 E이 대출금을 갚지 않아 1999. 2.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I로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피고는 1996. 4.경 위 물상담보설정과 함께 그 소비대차에 관하여 E을 위하여 연대보증을 하여 2014. 6. 27. 기준으로 약 7억 6천만 원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는 388,604,977원(E이 상환하지 못한 대출원리금과 같은 금액이다)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1999. 4.경 E과 E의 대표이사이던 D을 상대로 같은 지원 99카합281호로 당시 D의 소유이던 전남 구례군 F 공장용지 316㎡(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 G 답 197㎡(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 J 답 516㎡(이하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 한다 제1 내지 3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통칭한다) 등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1999. 4. 26. 인용결정을 받았고, 그 다음날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각 가압류’라 한다). 피고의 처 K는 1999. 11. 30. 위 I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135,790,000원에 매수하였고, 계속하여 피고는 1999. 11. 15. 같은 지원 99가합3847호로"E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물적담보로 제공된 피고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되는 등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E과 D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을 하였는데 피고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E과 D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35,7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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