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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7 2013노5586
분묘발굴교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교사하여 E으로 하여금 분묘를 발굴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② 1993. 5. 20.자 확인서를 작성하고 본인 발행의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여 Z의 매매계약 체결을 추인한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위배하여 이중매매를 함으로써 배임행위를 한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분묘발굴교사의 점과 피고인 A의 배임의 점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 중 위 무죄 부분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분묘발굴교사 피고인들을 비롯한 안성시 O 임야(과거 ‘안성군 AC 임야’였으나, 1998. 4. 1. 행정구역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들은 2011. 6. 29. 이 사건 임야를 Q에게 계약금 3,000만 원, 중도금 1억 원, 잔금 3억 5,000만 원, 합계 4억 8,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중도금은 R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놓아 묘지 1기를 이장할 때마다 묘지이장업자에게 500만 원씩 지급하고, 2012. 5. 31.까지 묘지를 전부 없애기로 하면서, Q가 지급한 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되, 2012. 5. 31.까지 산소를 모두 이장하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사건 임야 소유자들이 Q에게 2억 6,000만 원을 배상하기로 특약을 정하였다.

이 사건 임야 소유자들은 같은 날인 2011. 6. 29. P의 소개를 받아 S T과 이 사건 임야의 유무연 분묘 20기에 대하여 유연분묘는 이전 합의하여 처리하고 무연분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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