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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7 2017노2458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무단 횡단을 한 것은 맞지만,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3 조, 주민 등록법 제 26 조 등에 의하면, 경장 D는 피고인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

그럼에도 D는 피고인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고, 피고인이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자 ‘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으면 주거부정으로 현행범인 체포할 수 있다’ 고 하는 등 위법한 직무집행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경장 D가 피고인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도로 교통법 제 10조 제 2 항은 “ 보행자는 제 1 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157조 제 1호는 “ 제 10조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에 대하여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 162 조, 제 163 조, 제 165조는 “ 제 157조 각 호 소정의 범칙행위를 한 범칙 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통고 처분을 하되,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통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 즉결 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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