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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5 2017가단22988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7. 6.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내용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는 2016. 3. 12. 피고와 사이에, 서울 양천구 C아파트 제101-3동 제1층 제103호에 관한 매매계약 해지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에게 기지급한 계약금 4,000만 원과 위약금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로부터 반환받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반환시기를 새로운 매수자인 D와의 매매계약상 잔급지급기일인 2016. 3. 31.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와 사이에 위 반환시기를 D와의 매매계약상 잔금을 실제로 받은 날로 약정한 것이고, 현재까지도 D로부터 잔금을 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매매계약을 해제 당하였으므로 위 위약금 1,000만 원의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원래 매매계약상의 위약금은 계약금 상당액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 해제를 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할 돈은 기지급받은 계약금 4,000만 원과 위약금 4,000만 원, 총 8,000만 원인 점, ② 그럼에도 원고가 위 8,000만 원 중 당연히 돌려 받아야 할 계약금 4,000만 원 외에 위약금은 1,000만 원만 받는 것으로 감액하여 피고와 사이에 합의를 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러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돌려 받을 4,000만 원 이외의 1,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가 D와 사이의 매매계약상 잔금을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다면 원고가 위 1,000만 원을 지급받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내용의 합의를 굳이 일부러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1,000만 원의 반환시기로서 ‘잔금’지급시기는 조건으로써의 잔금지급이 아니라 기한으로써의 잔금지급시기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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