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546,400원과 그 중 28,826,400원에 대하여 2017. 11. 2.부터, 36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그랜져 승용차(이 사건 승용차)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 보험자이다.
C이 운전한 이 사건 승용차는 2017. 9. 11. 10:30경 강원 영월군 D 부근 E국도(편도 2차로, 제한속도 시속 80km)의 2차로를 영월에서 정선 부근으로 진행하다가 도로를 벗어나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지하보행통로로 추락하였다
(이 사건 사고). 이 사건 사고로 C이 부상을 입었고 동승자인 F, G은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도로 우측에 제설창고 및 작업대기소와 그 시설에 진입하기 위한 진입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도로와 제설창고 사이 도로 바로 우측에 도로 횡단을 위한 지하보행통로가 있었다.
지하보행통로의 규모는 폭 약 2.5m, 최대 깊이 약 3.6m이고, 그 주변으로 ‘’ 모양으로 도로쪽 높이 약 77cm인 콘크리트 옹벽이 둘러져 있었다.
당시 지하보행통로와 옹벽 주변에 차량의 충돌이나 진입을 막기 위한 별도의 시설은 없었으며, 제설창고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메쉬펜스가 둘러져 있었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에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는데, 이 사건 승용차는 사고지점 약 100~150m 전방에 형성된 물고임 지역(물웅덩이)을 지나면서 좌우로 비틀거리다가 도로를 벗어나 메쉬펜스를 뚫고 지하보행통로로 차량이 왼쪽으로 전도되면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후 도로와 지하보행통로 사이에 가드레일을 설치하였고, 가드레일 앞부분에는 충격흡수시설도 설치하였으며, 사고 지점 전방의 물고임 지역을 포함한 도로 2차로를 다시 포장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금으로 C에게 1,800,000원(2017. 11. 23.까지), F에게 71,872,000원(2017. 11. 1.), G에게 72,260,000원(2017. 11. 1.), 정선국토관리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