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주비행장과 오산비행장 인근 주민과 대한민국 간의 항공기소음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 한다)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진행되었고, 위 소송에서 원고가 주민들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당시 원고의 대표변호사이던 소외 B가 소송을 수행하였다.
비행장 원고 소제기일 1심 사건번호 1심 판결선고일 선고결과 2심 사건번호 2심 판결선고일 선고결과 원주 C 외 3,020명 2006.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68716 2009. 10. 14. 주민들 일부승소 서울고등법원 2009나101369 2010. 12. 9. 대한민국 항소기각 오산 D 외 13,389명 2006.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78584 2009. 10. 14. 주민들 일부승소 서울고등법원 2009나101376 2011. 1. 13. 주민들 일부승소
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은 2010. 12. 29.(원주비행장 관련 소송), 2011. 1. 20.(오산비행장 관련 소송)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2011. 3. 11.부터 2012. 7. 6.까지 15차례에 걸쳐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따른 배상금 및 소송비용 총 18,071,454,120원(= 원주비행장 관련 배상금 624,484,810원 오산비행장 관련 배상금 17,168,709,560원 원주비행장 관련 소송비용 30,681,430원 오산비행장 관련 소송비용 247,578,320원)을 원고 명의의 한국외환은행계좌로 입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 나.
항 기재 손해배상금에서 주민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수임료 등 4,012,952,227원(이하 ‘이 사건 수임료 등’이라 한다)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4. 5. 2. 원고에 대하여 2010년 법인세 32,858,120원,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19,500,160원, 2011년 법인세 1,000,300,270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501,717,980원을 경정고지하면서(이하 이를 통틀어 ‘선행 처분’이라 한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