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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1.14 2014노36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9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함안군수 후보로 출마한 H이 개설한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면서, H에게 투표하기 위하여 실제로 거주하지도 않는 위 선거구 내의 주소지에 허위로 주민등록신고를 마치는 한편, 선거사무원이 아님에도 선거사무원 등에게만 허용된 방법으로 H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해당 선거구 출생 등과 같은 연고가 없으면서도 위장전입을 하여 선거인명부를 조작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행위로서 그 죄질 또한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애당초 일당(日當)을 받을 목적으로 위 선거사무소에서 필요한 자원봉사를 지원하였고,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원심 공동피고인 C, D이 동일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선거일 이전에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어 실제로 피고인이 투표에 참여하지는 않은 점, 자원봉사에 더하여 피고인과 후보자의 특별한 관계 등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C, D을 범행에 가담시키는 대가로 위 선거사무소로부터 더 많은 금전적 수익을 받기로 하였다

거나 실제로 받았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이 사건 각 범행 중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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