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억 6,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선박임가공업체인 ㈜B을 경영하면서, 위 회사가 실제로 비용을 지출하고서도 업계의 현실과 관행으로 인해 손금(損金) 처리를 하지 못한 부분을 메우기 위하여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된 사정 등이 엿보여 그 동기와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바가 없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부당 환급받은 돈의 대부분을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업자인 D에게 송금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전적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 증거법칙,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발1회우발적이 아니라 계속적영업적인 성격과 다른 부가 요건까지 갖춘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국가의 징세질서를 교란하고 조세정의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건인 점,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35억 원을 웃돌고 그 횟수도 적지 아니하여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업자인 D이 이 사건 범행으로 부정환급 받은 세액을 추후 세무관청에 납부정산하였다고 볼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