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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19 2013노580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피해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가슴이나 음부 부분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방법과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와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 1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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