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85,739,644원을,...
이유
범죄사실
【 2011고합1656 - 피고인 B 】 피고인은 1999. 1. 1.부터 2006. 8. 24.까지 금융감독원에서 비은행검사국 G 등으로 재직하면서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감독 등의 직무를 수행하였으며, 2006. 8. 25.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H(이하 ‘H저축은행’이라 한다)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05. 4.경 주식회사 I(이하 ‘I저축은행’이라 한다)의 전무인 J을 통하여 I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은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대표이사 L에게 피고인이 매수하여 입주할 예정이던 서울 광진구 M건물 301호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및 가구, 가전제품 등의 설치를 요구하였다.
I저축은행으로부터 계속적으로 N 시행사업을 위한 사업자금을 대출받아야 할 뿐 아니라 이미 위 시행사업용 자금을 포함한 거액의 부실대출을 받아 온 L는 I저축은행의 각종 문제점들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I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향후 검사 및 감독을 통해 I저축은행은 물론 L 자신에게도 법률적, 경제적 책임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감독으로부터 I저축은행을 계속적으로 보호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 따를 것을 응낙하였다.
이에 따라 L는 2005. 5. 중순경부터 2005. 6. 중순경까지 위 M건물 301호에서, 인테리어 업자인 O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입주 예정인 위 301호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공과 함께 시공된 인테리어에 상응한 가구 및 가전제품을 설치하도록 한 후, 위 O에게 2005. 6. 23.경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4,500만 원을, 2005. 10. 하순경 가구 및 가전제품 대금으로 2,026만 원을 각각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