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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148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26.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C에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위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한 ( 주) 아이 엔지 상사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 (665901-01-626771) 로 500,000원을 송금하여 도금으로 사용될 사이버 머니를 지급 받은 후 이를 걸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 예측이 적중하는 경우 도금에 배당률을 곱한 만큼의 금액을 따고 적중하지 못한 경우 도금을 잃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5. 9.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합계 103,616,000원을 입금하고 이를 도금으로 전환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박사이트 화면 캡 처 사진, C 도박사이트 운영자 계좌 거래 내역 수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 기간 및 횟수, 도금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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