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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1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7.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3.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0. 4.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3. 00:00 경 대구 북구 학 정로에 있는 ‘ 돌 수산 회식당’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북구 학 정로에 있는 한라 하우 젠트 1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9%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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