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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6.07 2016고단1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1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11.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3. 21:15 경 정읍시 연지동에 있는 김밥나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정읍 IC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후 다시 음주 운전 금지를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2016-W-1402),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2015-6 -1706-0067)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범죄사실 확인 및 판결 문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고, 최근 음주 운전 범행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16. 2. 22. 재취 득하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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