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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35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7. 1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전력이 8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6. 20. 12: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모텔 207호에서, 성불상 ‘E’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23. 20:05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D모텔 1층 카운터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 투약 후유증으로 인하여 알 수 없는 비명을 지르면서 바닥에 드러누워 구르는 등 난동을 부려 위 모텔을 찾은 손님들이 투숙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소변ㆍ모발 채취 동의서, 소변검사 시인서, 감정의뢰 회보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사건 발생, 112신고 당시 상황 등), 업무방해 현장사진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등)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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