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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22 2017고정7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4. 0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시내버스 31번 종점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스펀지 앞 도로까지 200m 상당을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위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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