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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208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081] 피고인은 2013. 3. 27. 16: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 철제 냉장고덮개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2501] 피고인은 2013. 2. 1. 15:5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H 소유인 I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수회 쳐서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2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3고단2706] 피고인은 2011. 5. 12. 광주고등법원에서 살인예비죄로 징역 10월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선고받아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2013. 3. 9. 01:50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K 301호에서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벽에 던져서 깨뜨리고, 재택감독장치에 술병을 던져 손상시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3고단2921] 피고인은 2013. 5. 26. 13:10경 광주 남구 L에 있는 M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N에게 ‘휴대폰을 주던지 담배를 주던지 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손에서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 1대를 낚아챈 다음 피해자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려고 하는 사이에 위 휴대폰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진술서

1. 광주보호관찰소 수사의뢰서

1. 수사보고(2013고단2501 수사기록 15쪽)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1. 사진(2013고단270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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