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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4.10 2014고정3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피해자 B에게 조경용 소나무를 많이 사 둔 게 있어 돈을 보내주면 경비로 사용하거나 소나무를 매입하는데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소나무를 팔아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소나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그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1.경 100만원, 2012. 4. 16. 250만원, 2012. 4. 18. 350만원, 2012. 4. 19. 200만원 합계 9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사본,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전자금융 이체 결과 확인서(C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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