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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19 2015고단8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7.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09. 8. 5.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3. 10.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고단876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29. 영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공사 계약금을 주면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계약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집 리모델링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로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10. 영주시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공사 계약금을 주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오빠인 I의 집을 수리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I의 집수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영주시에 있는 J다방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6. 11. 영주시 K에 있는 I의 집에서 피해자의 집 전기수리 재료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같은 날 위 I의 집에서 거동이 불편한 I 대신 피해자로부터 I 집수리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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