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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27 2019구단1558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93. 4. 16.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1995. 10. 11.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02. 3. 23. 제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를, 2005. 8. 22.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고, 2019. 4. 24. 벌점 초과를 이유로 2019. 4. 28.부터 2019. 7. 1.까지 65일간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인 2019. 5. 14. 16:00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처분사유를 들어 2019. 6. 7. 원고에게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7. 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8. 20.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무면허운전 이후 경찰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원고는 에어컨 배송설치 업무를 하는 근로자로서 업무상 자동차운전면허 유지가 필수적인데, 이 사건 처분으로 직업을 잃게 되는 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부양해야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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