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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8134 (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 이하 ’ETS‘라고 함)는 1947년 미국교육위원회, 카네기재단, 대학입시위원회에 의해 공동으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미국을 포함한 세계 200여 국의 정부, 교육기관 혹은 각종 단체로부터 검사개발을 위임받아 ‘토익(TOEIC, 영어 숙달정도 평가시험)’ 및 ‘토플(TOEFL, 영어 고등교육 수학능력 평가시험)’, ‘SAT(대학입학 신청자들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 ‘GRE(대학원 입학 신청자들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시험에 관한 자료의 개발, 시험의 주최관리감독측정 등을 하는 미국의 사설 비영리 기관이다.

ETS사에서 주관하는 토플 및 SAT, GRE 시험은 미국 또는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등 영어권 나라에 있는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주로 비영어권 학생들을 상대로 치러지고 있는 시험으로서 위 시험 성적이 입학 가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토플의 경우 대한민국에서도 토플점수로 대학 특차전형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대학원 입학 때에 일정한 점수가 있으면 영어시험이 면제되기도 한다.

또한, 프로메트릭 코리아 유한회사(이하 ‘프로메트릭 코리아’라고 한다)는 ETS사에서 주관하는 토플, GRE 시험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각 기관에서 시행하는 여러 종류의 시험에 관하여 운영관리감독을 대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업체이고, 미국 기업인 ‘프로메트릭’이라는 업체의 한국지사이다.

1. 피고인은 대리시험 응시자, ‘D’은 대리시험 의뢰자, 성명 불상자는 대리시험 의뢰자 및 응시자를 모집하여 대리시험 의뢰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대리시험 응시자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일명 대리시험 알선브로커이다.

D은 토플시험에 대리 응시하여 보다 높은 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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