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3 2013고정277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2. 17:10경 서울 강남구 C 커피숍 2층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뒷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여, 20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E 등 15명이 있는 곳에서 “야, 씹 할년아. 미친년아. 뭘 쳐다봐. 미친년아. 꺼져 미친년아 돈 없는 년들. 거지"라고 약 10분간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