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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24 2019고정32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네 동생인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남자 손님이 왔으니 와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8. 11. 8.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너는 신랑이 너에 대해서 알아야

돼. E이 씹 만지고 젖탱이 만지고 키스하고 보지털 다보고.

어디서 가정주부가.

우리 손님이 니 젖탱이 보지 만지고.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는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 운영의 주점에 오지 않고 피고인의 단골손님을 F 운영의 음식점으로 빼돌린다고 오해하고 2018. 11. 19. 12:0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여탕에서 손님 등 약 15명이 있는 자리에서 F에게 “B이가 남자들과 술 마시고 입 맞추고 보지 만지고 젖 만지고 오만 짓 다했다.

창녀 같은 년들." 등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휴대폰 문자메시지 자료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벌금형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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