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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08 2016고단524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 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6. 28.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9. 28. 03:3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102동 1604호 피해자 D 와 피고인이 일시 동거하고 있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것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식칼 세트를 가져와 그 중 식칼 하나를 꺼 내 위험한 물건 인 위 식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 너, 이 걸로 죽여 버리겠다, 가게와 집을 아작 내겠다, 씹 같은 년들, 개 보지 같은 년들, 다 죽여 버리겠다” 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건조물 침입 위 일시 이후 피해자가 집을 나간 후 피해자를 만날 수가 없게 되자, 피고인은 2016. 10. 03. 05:00 경 포 천시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 커피숍에 이르러, 열쇠 수리공을 불러 커피숍 출입문을 열게 한 후 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국민건강 보험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피해 커피숍 창문으로 뛰어내리다가 다리를 부러지는 상처를 입게 되었고, 피고 인의 국민건강보험이 실효되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친형인 G 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 급여를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03. 17:14 경 포 천시 H에 있는 ‘I 의원 ’에서 자신의 다리 골절 치료를 함에 있어 친형 G 명의를 이용하여 진료 받고, 위 병원으로 하여금 진료비 중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게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06,180원의 보험 급여를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4. 경까지 범죄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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