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6. 09:4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부동산 앞에 있는 편도 1차로의 교차로를 E 아파트 쪽에서 F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면도로를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 G(여, 82세)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위 화물차로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머리 및 몸통부위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차량사진, 사고현장사진,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