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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13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공소장에는 ‘ 양도’ 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의 다른 내용에 비추어 ‘ 대여’ 의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인정한다.

이하 같다.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 15:08 경 서울시 금천구 B, 6동 111호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1주일만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C)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여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명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접근 매체 대여로 처벌을 받게 되면 벌금까지 입금 받기로 약속 받는 등 이 사건 범죄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높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일시까지 대금지급이 되지 아니하고 성명 불상자와 연락이 되지 아니하는 등 범죄의 징후가 높아 지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사기 피해가 발생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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