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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26 2013노1386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이 환자의 가족인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환자의 치료를 중단하고 환자에게 퇴원을 강요하므로 이를 제지하려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병실에서 끌어낸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2. 판단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① 피고인의 처가 2012. 8. 24. 금요일에 갑자기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하여 호송되어 D병원에 입원한 사실, ②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토요일 저녁 무렵 위 병원에서 수술동의서를 작성하라는 말을 듣고 환자에 대한 검사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 동의서를 작성을 거부하였고, 위 병원 소속 전공의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MRI 검사결과를 설명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격 등을 문제삼으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내는 등으로 소란을 피운 사실, ③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위 병원에 출동함으로써 소란이 가라앉았으나, 경찰관이 돌아간 후 피고인은 다른 병원으로 가겠다면서 검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환자에게 ‘자의퇴원서’를 작성할 것을 2회 정도 요구한 사실, ④ 그러자 피고인은 자의퇴원서의 작성을 거부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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