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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가합33544
총회판결 무효 등 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학교법인 C의 이사장 지위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B 서울지방회...

이유

... 재판위원회는 원고의 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 원고는 2016. 11. 9. 서울지방회 재판위원회의 제2회 심문기일에 불출석하였다. 다만, 원고는 2016. 11. 7. 서울지방회 재판위원회에 종전의 주장 및 요청을 반복하는 취지의 재판의견서를 제출하면서 G, H, I(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서울지방회 재판위원회는 원고의 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4) 서울지방회 재판위원회는 2016. 11. 18. 원고를 면직에 처하는 권징판결(이하 ‘제1심 권징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제1심 권징판결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이하에서는 아래 각 ‘이유’를 순서대로 ‘징계사유 제 항’이라고 한다. 또한 ‘B 헌장’은 ‘헌장’으로, ‘학교법인 C 정관’은 ‘정관’으로 각 약칭한다).주문 : 원고는 헌장 제108조의 징계의 종목 중 “면직”에 처함. (*면직이라 함은 목사직과 총회가 파송한 헌장 제94조 22항 4에 명시한 총회 산하기관의 모든 직으로부터 파면을 뜻한다*) 이유 :

1. 일반 형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범과(헌장 제106조 제12항) 원고는 2014. 10. 15.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하여 위력으로 F대학교 J학부 K의 연구 업무를 방해한 사실로 인하여 2015. 6.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와 방실침입’의 죄명으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헌장 제106조 제12항의 “그 밖에 일반 형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하여 처벌을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 죄과로서, 헌장 제107조 제1항, 제108조 제3항에 의해 면직 이하의 징계를 내림이 마땅하다.

2. 후임 총장을 선임하지 아니한 직무유기의 범과 원고는 헌장이 F대학교 총장의 임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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