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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04 2018가합300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학교법인 B은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7.부터 2018. 12. 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2002. 3. 1.부터 F대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 사범대학 컴퓨터교육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2) 피고 학교법인 B(이하 ‘피고 학원’이라 한다)은 이 사건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3) 피고 C은 2015년경 이 사건 학교의 교무처장이자 교원윤리위원회 위원장이었고, 피고 D은 2015년경 이 사건 학교의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이었으며, 피고 E는 2012년경 컴퓨터교육과 학과장이었다. 나. 2012년경 원고의 컴퓨터교육과 운영 정상화를 위한 요청 등 1) 원고는 2012. 4. 3. 이 사건 학교 사범대학 학장 및 교원양성위원회에 컴퓨터교육과 교과교육 체제의 부실운영과 무시험 교원자격증 발급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면서 학과 운영 정상화를 위한 요청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컴퓨터교육과 G 교수도 2012. 5. 31. 원고가 사이트를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졸업시험 학사운영 등이 부실하다는 반박을 제기하였다. 3) 컴퓨터교육과 운영 정상화를 위한 자문위원회는 2012. 8. 20. 피고 학원에게 학과 학생 지도 및 학과 운영에 관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 ‘원고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H 사이트(I)를 폐쇄하고 H 사이트 운영을 위한 서버용 컴퓨터를 회수하여 학과 실습실에 배치’하는 방안 등으로 결과를 보고하였다.

위 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이하 ‘2012년 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라 한다)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4) 피고 학원은 2012. 8. 23.경 당시 컴퓨터교육과 교수들이었던 원고, 피고 E, G에게 2012년 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송부하였다. 5) 피고 E는 2012. 9.경 2012년 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를 학과사무실에 게시하였다.

6 피고 학원은 2012. 11.경 원고에게 '2012. 8. 20.자 공문을 통하여 컴퓨터교육과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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