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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19 2018가합18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학교법인 B, 피고 C, 피고 D,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각자 원고에게 24,462...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16. 3. 경 피고 학교법인 B(이하 ‘피고 학교법인’이라 한다

)이 운영하는 F대학교 간호학과에 입학한 대학생이다. 2) 피고 C은 2016. 3.경 F대학교 간호학과 학과장이었고, 피고 D는 원고의 지도교수였다.

피고 현대해상화재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해상화재’라 한다)는 피고 학교법인과 사이에, 피고 학교법인이 학교 운영 및 학생 지도 등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3) 피고 E연수원은 원고의 추락 사고가 발생한 장소인 전북 G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16. 3. 11.부터 2017. 3. 12.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열린 F대학교 간호학과 신입생 멤버쉽트레이닝(Memebership Training, 이하 ‘이 사건 MT'라고 한다)에 참석하였고, 위 행사에는 F대학교 간호학과 신입생 및 간호학과 학과장인 피고 C, 간호학과 교수인 피고 D도 참석하였다.

2) 원고는 2016. 3. 11. 이 사건 MT에 참석하여 21:00경부터 조원들과 함께 술을 마셨고, 23:00경 이 사건 MT의 공식행사는 종료되었다. 3) 원고는 2016. 3. 12. 00:10경 이 사건 건물에서 같은 과 동기인 H과 통화를 하던 도중 알 수 없는 경위로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아래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경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경추골절, 왼쪽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학교법인, 피고 C, 피고 D, 피고 현대해상화재에 대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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