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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2 2016가합281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86,103,803원 및 별지1 목록 기재 각 건물 내 비품 일체를 지급받음과...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2. 3. 30.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강릉시 D, E 내지 F, G 내지 H, I, J 일대 토지 지상에 14개동으로 이루어진 K 펜션(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 중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차임 월 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4. 1.부터 2014. 3. 31.까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곳에서 숙박사업을 영위하였다.

C의 채권자 L 등은 이 사건 펜션 중 C 소유이던 9개동(M호, N호, O호, P호, Q호, R호, S호, T호, U호) 및 각 그 대지(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경매 대상 펜션’이라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2. 8. 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V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피고가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4. 1. 2.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4. 2. 6. 작성된 배당표에는 원고가 근저당권자로서 172,207,606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C의 채권자 L 등이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에서 원고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배당액은 37,709,834원으로 경정되어(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가합100088,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나1692, 이하 ‘관련 배당이의 소송’이라 한다), 원고는 37,709,834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8. 27. 피고와 '피고가 이 사건 펜션에 관한 소유권을 경매를 통해 취득하면 원고에게 그 일부인 이 사건 펜션의 U동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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