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또한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 H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6급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