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주소지에 157제곱미터의 무단 형질변경(자갈포설)과 67제곱미터의 불법 목조건축물을 건립하였다는 이유로 2011. 10. 4.경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가.
피고인은 위 무단 형질변경과 불법 건축물 건립에 대해 2013. 3. 29.경 김해시청으로부터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서를 송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위 장소에서 34제곱미터 넓이의 면적에 철파이프 구조의 천막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 보충진술서
1. 고발장,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에 따른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촉구 통보
1. 전경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미이행의 점), 같은 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공작물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