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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270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김해시 C, D는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적치를 하려면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김해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김해시 C, D 토지(답) 상 농지 2필지에 철파이프 구조로 불법건축물을 건립하여 창고용도로 사용하고, 컨테이너로 불법 건축물 2동을 건립하여 창고로 사용하고, 그 토지에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불법 형질변경하고 진입로로 사용하였다.

김해시장은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2011. 11. 17.경(1회), 2012. 3. 13.경(1회) 2013. 1. 29.경(1회) 원상복구 시정명령서를 통지하였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명령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원상복구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공무원 보충진술서(E)

1. 위치도 및 전경사진

1. 원상복구 시정명령 통보(2011. 11. 17.), 원상복구 시정명령 재촉구통보(2012. 3. 13.), 원상복구 시정명령 촉구(2013. 1. 29.)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마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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