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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25 2018가단104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449,1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부터 2019. 7.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8. 23.경 피고와 사이에 대전 서구 B아파트 인도 경계석ㆍ보도블럭 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3억 2,758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일 2017. 9. 1., 준공일 2017. 12. 29. 지체상금율 1/1,000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 나. 원고와 피고는 대금결제에 관하여 공사금액의 30% 상당의 잔금은 대표회의 준공보고 후 지급하되, 미준공사유가 있을 경우 27조, 28조 30조에 의하여 처리하며,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은 시방서에 따르기고 합의하였다. 1) 계약서 일반조건으로 원고가 공사를 완성한 때 피고에게 통지하고, 피고는 지체없이 원고의 입회하에 검사하며, 원고의 통지받은 후 10일 이내 검사결과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0일 경과한 날에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제27조 제1항). 원고는 피고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폐기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 피고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준공일까지 미시공내용이 원고와 피고의 공동사유로 일부 공정이 미준공 되었을 경우 별도 논의 거쳐 일부 지급여부를 결정한다(제28조 제1, 2, 4항). 2) 원고는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피고에게 납부해야 하고, 피고는 지체상금은 원고에게 지급되는 공사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제30조 제1, 3항). 다. 원고는 2017. 12. 28.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변경내역 외 공사전반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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