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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2 2019재고단13
계엄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B정당에 입당하여 평소 정부시책에 불평불만을 일삼아오던 자이다.

피고인은 비상계엄 하 유언비어의 날조와 유포 등을 금하는 계엄포고가 발해진 사실을 일간신문과 라디오방송을 통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1972. 10. 30. 15:00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주한미국대사관 D 사무실에 임하여 대사관의 한국인 직원 E과 F이 있는 자리에서 F의 통역으로 미국인 직원 G에게 개헌안 전문이 게재된 1972. 10. 27.자 H언론를 제시하면서, “통일주체국민회의는 필요치 않은 기구로서 I 대통령의 영구집권을 위해 만든 것이다. 권력구조를 확고히 하여 무서운 독재를 하기 위한 수단이며 J와 다를 바 없다. 미국은 하나의 우방으로서 독재를 막아내야 하니 한국 정부에 충언이라도 해달라.”라고 말하는 등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함으로써 1972. 10. 17.자 계엄사령관의 계엄포고령 제1호(이하 ‘이 사건 계엄포고’라 한다) 제5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령의 변경에 따른 판단방향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므로,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폐지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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