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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6 2013재고합40 (1)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사건의 경과

가.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7. 7. 14. 피고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죄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이후 재심대상판결은 서울고등법원 1977. 11. 3. 선고 77노1246호, 76노673호(병합)로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후 피고인은 2013. 10. 24.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피고인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2013. 12. 18.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재심개시결정은 즉시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가 제기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폐지 또는 실효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가.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므로,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폐지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원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같은 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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