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항고인
세원셀론텍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유영선 외 1인)
채무자, 상대방
채무자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담당변호사 민현아 외 1인)
주문
1.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항고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고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1. 채무자들은
가. 별지 1 「영업비밀 목록」(이하 ‘별지 1 목록’이라 한다) 기재 각 파일을 사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별지 2 「제품 목록」(이하 ‘별지 2 목록’이라 한다) 기재 각 제품의 생산, 양도, 판매, 대여, 수입 또는 수출 및 이를 위한 청약이나 광고 또는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들의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 대리점, 매장에 보관 중인 별지 2 목록 기재 각 제품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3. 집행관은 제2항 기재 각 제품을 채무자들이 보관하고 있던 장소에서 보관하는 경우 그 보관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4. 채무자들이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 당 300,000,000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채권자는 이 법원에서 제1심에서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영업비밀‘을 ’별지 1 목록 기재 각 파일‘로 정리하면서 ’별지 1 영업비밀 목록‘의 내용을 수정하였고, 채무자 유바이오시스에 대하여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파일의 취득 금지”, “별지 2 목록 기재 각 제품에 관한 ’등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를 취하하고, “별지 2 목록 기재 각 제품의 수입, 광고 금지”를 추가하였으며, 채무자 1, 채무자 2에 대하여는 “별지 2 목록 기재 각 제품의 생산, 양도, 판매, 대여, 수출, 수입 및 이를 위한 청약, 광고, 홍보의 금지”를 추가하면서, 채무자들에 대하여 “점유 해제와 집행관보관 및 채무자 보관장소 보관 취지의 공시”를 추가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채권자는 세포치료제 및 콜라겐을 이용한 재생의료 제품을 개발하여 국·내외에 판매하고 있는 회사이다.
2) 채무자 1은 2000. 10. 1.경 채권자에 입사하였고, 2005년경부터는 재생의학(RMS, Regenerative Medical System) 사업부의 중앙연구원장으로 근무하였으며, 각종 콜라겐 제품 개발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09. 8. 31.경 퇴사하였다.
3) 채무자 2는 2002. 5. 1.경 채권자에 입사하였고, 2005년경부터는 바이오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바이오 분야의 국내 영업 및 거래처·유관기관 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9. 12. 31.경 퇴사하였다.
4) 채무자 주식회사 유바이오시스(이하 ‘채무자 유바이오시스’라 한다)는 2010. 9. 6. 의료기기 제조, 세포치료제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채권자의 기술정보
1) 콜라겐은 주로 인대, 건, 뼈, 연골 및 피부 조직에 분포하는 생체 결합조직의 주성분으로서, 손상된 연골이나 인체 조직 부위에 주입되어 재건을 도와주는 등 재생의약 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콜라겐은 의료용으로 인체에 사용할 경우 면역반응을 유발하지 않도록 콜라겐 구조의 양 말단에 있는 텔로펩티드(telopeptide)를 제거하는데, 텔로펩티드가 제거된 상태를 아텔로콜라겐(Atelocollagen)이라 한다. 아텔로콜라겐은 생체조직에 매우 가깝고 생리활성이 큰 고분자물질로 피부조직재생 치료분야에서 크게 각광받고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아텔로콜라겐 생산 분야에서는 동물의 조직으로부터 고순도로 분리·정제하여 대량으로 제조·생산하는 기술이 중요하다.
2) 일반적으로 고순도 아텔로콜라겐의 제조공정은 ① 동물의 피부조직을 분리하고 증류수나 알코올로 소독 및 세척하는 과정(전처리 과정), ② 펩신과 산처리를 통하여 텔로펩티드(telopeptide)를 제거하고 콜라겐을 추출하는 과정(펩신 및 산처리 과정), ③ 필터를 이용한 여과 혹은 원심분리를 통하여 부유액을 회수하고 불용성 콜라겐을 제거하는 과정(불용성 콜라겐 제거 과정), ④ 회수된 부유액에 담긴 콜라겐에 염화나트륨(NaCl)을 혼합하여 염침전을 일으킴으로써 침전물(콜라겐 덩어리)을 생성하는 과정(염침전 과정), ⑤ 망(메쉬)을 이용하여 여과를 하거나 원심분리를 통해 침전물을 회수하는 과정(침전물 회수 과정), ⑥ 침전된 콜라겐을 재용해하는 과정(재용해 과정), ⑦ 이후 투석, 제균여과 등을 거쳐 콜라겐을 제균, 농축, 정제하는 과정(제균·정제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그런데 채권자는 위와 같은 제조공정 중 ⒜ 위 ②의 펩신 및 산처리 과정에서 산의 종류를 ‘인산’으로 정하여 처리하고 있고, ⒝ 위 ④의 염침전 과정에서 염화나트륨의 농도를 초기 5몰(Mole)을 적용하고 나중에 0.7몰을 적용하는 등 농도 변화를 주어 처리하고 있으며, ⒞ 위 ⑤의 침전물 회수 과정에서는 망을 통하여 거름으로써 침전물을 회수하고 있고, 위 ⑦의 제균·정제 과정에서는 ⒟ 접선유동화필터(TFF)를 이용하여 저분자 물질 등을 제거하고, ⒠ 0.22㎛ 필터를 이용하여 미생물을 제균여과한 후, ⒡ 염기(NaOH)를 부가하여 중성화 침전을 유도하며, ⒢ 원심분리기를 통해 정제된 침전물을 최종적으로 회수하는 일련의 과정을 기술적 특징으로 하고 있다(이하 위와 같은 채권자의 제조 공정 기술을 ‘이 사건 기술정보’라 한다).
4) 채권자는 위와 같은 제조 기술로 생산한 아텔로콜라겐을 주원료로 하여 ① 연골이 손상되었을 때 연골의 주성분인 콜라겐과 혈액의 구성성분인 피브린을 혼합하여 손상된 연골 부위에 도포하는 의료기기인 ‘카티필’(2009. 7. 27.경 유럽에서 인증을, 2013. 3. 5. 한국에서 품목허가를 받음)을, ② 얼굴의 주름을 없애기 위하여 주사기를 통하여 아텔로콜라겐을 피부에 주입하여 사용하는 성형 필러의 일종인 ‘테라필’(2006. 12. 30.경 유럽에서 인증을, 2010. 4. 29. 한국에서 품목허가를 받음)을, ③ 결손 또는 손상된 인대, 건, 근육, 생체막 등의 연부조직을 치유하기 위해 손상된 조직에 주입·보충함으로써 손상된 조직의 재건을 도와주는 의료기기인 ‘리젠씰’(2009. 11. 9. 유럽에서 인증을, 2013. 6. 13. 한국에서 품목허가를 받음)을 각 제조·판매하고 있다(이하 위 ‘카티필’, ‘테라필’, ‘리젠씰’을 통틀어 ‘채권자 제품’이라 한다).
5) 채권자는 아텔로콜라겐 및 이를 원료로 한 채권자 제품의 제조 및 허가 과정에서 얻은 관련 자료인 별지 1 목록 기재 620개 전자파일(이하 ‘이 사건 기술파일’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별지 1 목록 연번 1 내지 311 기재 각 파일은 콜라겐 제조설비 및 관련 도면 자료, 제조공정 관련 자료, 제품 검증 관련 자료, 원자재 구입처 및 필요량 관련 자료이고, 연번 312 내지 620 기재 각 파일은 세포치료제 관련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료기기를 제조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의미함) 운영, 제조, 품질검사, 개발 및 인증과 관련한 자료이다. 특히 이 사건 기술파일 중 일부에는 이 사건 기술정보 및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제조공정 단계별 원료의 종류에 따른 수치와 여러 조건(부피, 무게, 농도, 산도, 온도, 반응시간 등) 등이 포함되어 있다.
6) 한편 채권자는 2005. 3. 11. 신청외 1, 채무자 1, 신청외 2, 신청외 3, 신청외 4, 신청외 5를 발명자로 하여 ‘동물의 다양한 조직으로부터의 콜라겐 분리방법 및 콜라겐 용액의 제조방법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생산한 매트릭스’라는 명칭의 특허출원을 하여 2007. 1. 24. (특허등록번호 1 생략)로 특허등록을 받았고, 2014. 11. 21. 신청외 2, 신청외 6, 신청외 1, 신청외 4, 신청외 7을 발명자로 하여 ‘의료용 재료로 사용하기 위한 고농도 콜라겐 제조방법’이라는 명칭의 특허출원을 하여 2015. 6. 19. (특허등록번호 2 생략)으로 특허등록을 받았다(이하 채권자의 위 2건의 특허를 통칭하여 ‘채권자 특허’라 한다).
다. 이 사건 기술파일의 유출 등
1) 채무자 1은 2009. 8. 31.경 채권자를 퇴사하면서 업무 수행 중 취득하거나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기술파일을 자신의 외장하드디스크와 USB 등에 복사하여 가지고 나왔다.
2) 그 후 채무자 1은 2010년 3월경 ○○○대학교 의과학연구원에서 연구교수로 근무하였고, 채무자 2는 2010. 9. 6.경 채무자 유바이오시스를 설립하였다.
3) 채무자들은 2011. 9. 5. 채무자 1, 채무자 2의 처들인 신청외 8, 신청외 9를 발명자로 2건의 특허출원을 하였고, 2011. 11. 16. (특허등록번호 3 생략)으로 ‘콜라겐 파티클을 함유한 콜라겐 현탁액 제조방법’이라는 명칭의 발명에 대하여, 2012. 1. 6. (특허등록번호 4 생략)로 ‘염침전 압축 농축법을 이용한 콜라겐 용액 제조방법’이라는 명칭의 발명에 대하여 각 특허등록(이하 채무자들의 위 2건의 특허를 ‘채무자 특허’라 한다)을 받았다.
4) 이후 채무자 유바이오시스는 아텔로콜라겐을 생산하여 ‘콜트릭스 콜라겐’이라 명명하고,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각 제품의 품목허가를 받았는데, ‘카티리젠’(채권자의 카티필에 대응됨)은 손상된 연골 부위에 도포하는 의료기기이고, ‘텐도리젠’(채권자의 리젠씰에 대응됨)은 손상된 조직에 주입·보충함으로써 손상된 조직의 재건을 도와주는 의료기기이며, ‘더마리젠’(채권자의 테라필에 대응됨)은 성형 필러의 일종이다(이하 별지 2 목록 기재 각 제품을 통틀어 ‘채무자 제품’이라 한다).
라. 관련 형사사건
채권자는 채무자들을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유출 및 사용하였다며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 검사는 2016. 12. 21. 채무자들을 “채무자 1은 이 사건 기술파일을 외장 하드디스크와 USB 등에 무단 복제한 후 퇴사 시 이를 가지고 나가 반출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또한 채무자들은 위와 같이 유출된 이 사건 기술파일 중 일부를 특허출원과 콜라겐 제품의 품목허가 등을 받는 데 사용하는 등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고,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9212호 로 형사소송이 계속 중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채권자의 주장
1) 채권자의 ① 콜라겐 제품에 관한 제품개발 자료, 제조 및 생산 관련 자료, 인·허가 관련 자료 등을 포함하는 ‘콜라겐 제품 연구개발 자료’와 ② 콜라겐 제품의 주원료로서 생체적합성을 가지는 고순도 아텔로콜라겐을 일련의 정제 및 무균/제균 공정을 거쳐 제조하는 콜라겐 제조기술(바이오콜라겐 제조기술)과 관련한 이 사건 기술정보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술파일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유지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구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2) 채권자의 이 사건 기술파일에 포함된 영업비밀은 채권자의 특허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공법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공법이 최적화되기 위한 방법, 즉 최적화 조건으로서 세부적인 기술사항을 포함한다.
3) 채무자들은 채권자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기술파일을 부정사용하여 채무자 제품을 제조하고 품목허가를 받음으로써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채권자는 이 사건 기술파일과 채무자 제품에 대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나. 채무자들의 주장
이 사건 기술파일은 채권자의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채무자 2, 유바이오시스는 채무자 1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채무자 1이 이 사건 기술파일을 유출한 것에 관여하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채무자 제품은 채무자 유바이오시스의 독자적인 노력으로 개발한 것이고, 이 사건 기술파일을 채무자 제품을 개발하는 데 이용하지도 않았다. 더욱이 이 사건 기술파일은 유출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으므로 영업비밀로서 보호기간도 도과되었다.
3. 피보전권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기술파일의 영업비밀 해당 여부
1) 관련법리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에서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고, 이때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비공지성)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정보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경제적 유용성)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아울러 정보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비밀관리성)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2) 비공지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로부터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기술파일에는 아텔로콜라겐 제품개발 관련자료, 제조 및 생산 관련자료, 채권자 제품에 대한 인·허가 관련자료, 실험 및 연구자료, 설비구축자료, 제조기록서, 규격서, 제조관리방법서, 시험기록서, 품질경영계획서, 유럽인증 자료, 의료기기 허가신청 자료, 특허출원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기술파일에는 채권자만의 제조방법으로 보이는 이 사건 기술정보 및 그와 관련한 세부 실험 조건들이 기재되어 있고, 채권자 제품의 국내 품목허가와 관련된 시험성적서, 제조기록서 등 기술 및 품질에 관한 문서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자료들은 직접 실험과 연구를 통하지 않고서는 불특정 다수가 쉽게 알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채권자의 아텔로콜라겐 제조 기술이 개별적으로 선행 문헌에 일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공지된 기술이 조합된 일련의 제조 공정은 선행 문헌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고, 더욱이 아텔로콜라겐 제조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세부적인 실험 조건과 방법 같은 기술상의 정보는 그 자체로 독자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기술파일에 담겨 있는 위와 같은 자료들이 웹사이트나 논문 등 간행물에 게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기술파일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고 그 보유자인 채권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경제적 유용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로부터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채권자는 이 사건 기술파일을 얻기 위해 수년 동안 상당한 양의 인적·물적 시설과 비용을 투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채권자의 경쟁업체나 후발업체가 이 사건 기술파일을 취득하여 이 사건 기술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알게 된다면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것에 비하여 상당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 시간적·경제적 비용의 절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기술파일의 경제적인 유용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비밀관리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로부터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채권자는 2008년 4월경부터 보안규정 및 정보보안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임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에 따라 임직원들에게 보안교육을 실시하였던 점, ② 채권자는 임직원들에게 퇴직 후 2년 동안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퇴사하는 임직원들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징구하고 있는 점, ③ 채무자 1, 채무자 2도 채권자 퇴사시 모두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채권자에 즉시 반납하고,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며, 나아가 이를 이용하여 창업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기타 제3자를 위하여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비밀유지서약서에 서명·날인하여 채권자에게 제출하였던 점, ④ 채권자는 출입 통제를 위하여 지문인식 장치를 설치하였고, 통제 장소에는 등록된 인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산상으로 출입 시간을 체크하였고, 임직원들이 개인용 컴퓨터에서 채권자 그룹웨어에 접속할 때는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도록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채권자가 이 사건 기술파일을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기술파일은 구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나. 채무자들의 영업비밀 부정사용 여부
1) 관련법리
구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당해 영업비밀이 관계된 영업활동에 어떻게 이용 또는 활용되었는지가 영업비밀 본래의 용법 및 속성, 관계된 영업활동의 내용, 진행 정도 등 구체적인 상황 아래에서 어느 정도 특정이 가능한 상태라고 한다면 그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참조). 또한 영업비밀인 기술을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는 방법으로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또는 역설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도 구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
2) 판단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기술파일은 수사과정에서 압수되었는데, 그 중 대부분은 채무자 1이 근무하는 ○○○대학교 교수실 컴퓨터에서 발견되었거나, 채무자 유바이오시스에서 보관 중이던 컴퓨터에서 발견되었던 점, ② 채무자 1은 채권자를 퇴사한 후인 2010. 5. 24. 및 2010. 8. 11.경 자신이 유출한 이 사건 기술파일 중 바이오콜라겐_이론수율_MX-JC-CF-006-공정종합-20060215.xls 파일(별지 1 목록 연번 115번)과 ‘공정종합_최종_연구소 수정1201.xls 파일(별지 1 목록 연번 194번)을 수정하여 채무자 유바이오시스의 콜라겐 제조와 관련된 ‘콜라겐공정.xlsx' 파일과 'COL공정정리.xls' 파일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채무자 제품의 제조 공정은 채권자 제품과 달리 콜라겐 정제 과정에서 접선유동여과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중성화 염침전 및 원심분리가 아닌 무균염침전 및 압착과정을 거치고 있어 채권자 제품의 제조 공정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으나, 그 제조 공정 중 ⒜ 산처리 과정에서 ‘인산’을 사용하고, ⒝ 염침전 과정에서 염화나트륨의 농도를 초기 5몰(Mole)을 적용한 후 0.7몰을 적용하며, ⒞ 망을 통하여 침전물을 회수하는 등 채권자의 특징적인 제조 기술을 일부 채용하고 있는 점, ④ 채무자 1은 채무자 유바이오시스의 명칭 및 로고 등을 사용하여 ‘공정관리 규정집’, ‘제품요약서’, ‘콜트릭스 시험방법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각 문서들은 채권자의 것과 매우 유사하고, 특히 ’콜트릭스 시험방법서‘는 채권자의 ’테라필 시험방법서‘ 파일을 수정한 후 새 이름으로 저장함으로써 파일 속성의 ’만든이‘가 채권자의 대표이사 영문 성명인 ‘(영문성명 생략)'으로 그대로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테라필 시험방법서‘ 중 ’하이드록시프롤린 분석‘에 관한 자료(시약의 종류, 구입처, 보관조건 등)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채무자들이 채무자 1, 채무자 2의 처들인 신청외 8, 신청외 9를 발명자로 채무자 특허를 출원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 1이 작성한 위 ‘공정관리 규정집’, ‘제품요약서’, ‘콜트릭스 시험방법서‘는 채무자 유바이오시스의 자료로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채무자 유바이오시스의 직원이었던 신청외 10은 2013. 5. 24. 채무자 1에게 “지난 5월 21일 미팅내용 중 다음 미팅에 다시 논의하자 말씀하신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중략)... 4. 동물실험방법(16주 동안 모니터링 point 등등) (셀론텍 Report 참고로 준비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5. 주사용기와 주사침에 대한 시험항목 (셀론텍 자료 준비하여 주신다고 하였습니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는 채무자 1이 채무자 유바이오시스의 직원들에게 이 사건 기술파일 등 채권자의 자료를 정리하여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⑦ 채무자 1은 채권자 퇴사 후 채무자 2 등과 수시로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⑧ 이 사건 기술파일 중 채무자 제품이 아직 획득하지 못한 유럽인증과 관련된 내용이나 세포치료제, 고체 형태의 콜라겐 제품 등에 관한 자료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들이 콜라겐 제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이를 열람하고 참조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사건 기술파일 전부를 그 용도대로 활용하거나 사용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채무자들은 채무자 1에 의하여 유출된 이 사건 기술파일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거나 역설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채무자 제품을 개발하는 데에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영업비밀 보호기간 도과 여부
1) 관련법리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 내지 시간절약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보장 및 인적 신뢰관계의 보호 등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소요된 기간과 비용, 영업비밀의 유지에 기울인 노력과 방법, 침해자들이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기술정보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 침해자가 종업원(퇴직한 경우 포함)인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그에 종속하여 근무하였던 기간, 담당 업무나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정도,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내규나 약정, 종업원이었던 자의 생계 활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허권 등의 보호기간과의 비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당사자의 인적·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영업비밀이 보호되는 시간적 범위는 당사자 사이에 영업비밀이 비밀로서 존속하는 기간이므로 그 기간의 경과로 영업비밀은 당연히 소멸하여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것으로 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24528 판결 등 참조).
2) 판단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기술파일은 채무자 1이 퇴직하면서 이 사건 기술파일을 유출한 2009. 8. 31.경부터 9년이 지난 현재는 그 보호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채권자는 2001년경부터 20여 명의 직원을 투입하여 약 5년 동안 채권자 제품을 개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채권자가 2001년경부터 콜라겐 제품을 개발하려는 시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2003년 10월경 콜라겐 제품 개발회의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연구개발이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연구개발을 진행한 것은 위 개발회의 이후부터라고 보인다. 채권자가 2003년 10월경부터 채무자 1이 이 사건 기술파일을 유출한 2009. 8. 31.경까지 채권자 제품을 개발하였다면 이 사건 기술파일에 담긴 정보가 축적된 기간은 6년을 넘지는 않는다고 보인다.
나) 채무자 1은 채권자에서 채권자 제품의 개발 초기단계부터 연구·개발에 깊숙이 관여함으로써 콜라겐 제품에 관한 제조 기술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을 습득한 상태였기 때문에, 채무자들이 채권자에 비해 인적·물적 설비가 다소 부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채권자 제품을 개발한 기간 정도면 이 사건 기술파일을 참조하지 않고도 충분히 채무자 제품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다) 채권자가 채권자 제품의 제조 기술 중 핵심으로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 기술 정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 산처리 과정에서 산의 종류를 ‘인산’으로 정하여 처리하고 있는 점, ⒝ 염침전 과정에서 염화나트륨의 농도를 초기 5몰(Mole)을 적용하고 나중에 0.7몰을 적용하는 등 농도 변화를 주어 처리하고 있는 점, ⒞ 침전물 회수 과정에서 망을 통하여 거름으로써 침전물을 회수하고 있는 점, 제균·정제 과정에서 ⒟ 접선유동화필터(TFF)를 이용하여 저분자 물질 등을 제거하는 점, ⒠ 0.22㎛ 필터를 이용하여 미생물을 제균여과하는 점, ⒡ 염기(NaOH)를 부가하여 중성화 침전을 유도하는 점, ⒢ 원심분리기를 통해 정제된 침전물을 최종적으로 회수하는 점으로 요약된다. 그런데 채권자 특허의 특허명세서에는 위 ⒝, ⒞를 제외한 ⒜, ⒟, ⒠, ⒡, ⒢와 같은 일련의 기술정보가 모두 개시되어 있다. 그리고 위 ⒝, ⒞는 이미 공개된 한국특허번호 (특허등록번호 5 생략)(2001. 10. 13. 출원), 유럽특허번호 EP (특허등록번호 6 생략)(2003. 8. 20. 공개), 미국특허번호 US (특허등록번호 7 생략)(2006. 9. 19. 등록)의 특허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기술정보의 내용이 대부분 공지된 상태에서 선행 특허명세서에 이미 개시된 위 ⒝, ⒞를 부가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보이므로, 채권자 특허가 모두 등록공고된 시점인 2015. 6. 26.경 이후에는 이 사건 기술정보의 대부분은 영업비밀로서의 보호가치를 상실하였다고 보인다.
라) 이 사건 기술파일 중 제조공정 단계별 원료의 종류에 따른 수치와 여러 조건(부피, 무게, 농도, 산도, 온도, 반응시간) 등과 같은 내용은 생명공학 반응의 특성상 구체적인 실험조건 등에 따라 그 기술구성의 선택지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른 영업비밀에 비하여 그 보호기간이 비교적 길게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 제품의 연구·개발에 깊숙이 관여한 채무자 1은 관련 문헌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위와 같은 내용 역시 채권자 제품의 개발기간 정도의 기간에 이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기술파일 중 각종 인·허가 관련 자료들, 특히 국내 품목허가와 관련된 기술심사문서(시험 검사자료, 독성 시험, 안정성 시험, 성능 시험 등) 및 품질심사문서(품질경영계획서, 품질경영매뉴얼, 제조기록서, 시험기록서 등) 등은 2009년 8월경까지의 자료로서 그로부터 약 9년이 지난 현재에는 그 활용 가치가 크게 떨어진다.
바) 이 사건 기술파일 중 제조기록서나 시험기록서와 같은 자료는 품목허가에 필요한 시험방법이나 기준으로 참조하여 활용될 수는 있다. 그러나 경쟁자들이 콜라겐 제품에 대하여 품목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직접 자신들의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검사를 거쳐야 하므로, 채권자의 제조기록서나 시험기록서를 그대로 복사하거나 수정해서 활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실제로 채무자 유바이오시스는 채무자 제품에 대한 국내 품목허가를 위하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나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시험기관에 각종 시험을 의뢰하여 시험검사성적서를 받았다. 더욱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09년경 콜라겐 제품의 허가에 관하여 ‘콜라겐이 함유된 의료기기의 평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므로, 경쟁자들은 위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후에는 이를 참조함으로써 국내 품목허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 한편, 이 사건 기술파일이 유출된 이후부터 약 7년이 경과한 2016년 8월경까지 채무자 유바이오시스를 제외하고도 약 9개 회사가 채권자 제품과 같은 콜라겐사용 조직보충재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다. 이와 같이 현재 다수의 회사가 아텔로콜라겐 및 이를 이용한 콜라겐 제품의 제조에 성공하고 있는 실정인바, 위 회사별 제품의 품질 차이나 시장에서의 평가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추어 보면, 경쟁자들이 콜라겐 제품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데에 9년을 넘는 기간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 채권자는 채무자 2, 채무자 1에 대하여 전직금지기간을 퇴직일로부터 각 2년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퇴직 후의 영업비밀 유지기간을 위 전직금지기간을 훨씬 넘어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정할 경우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경쟁의 제한에 의한 부당한 독점상태가 초래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기술파일에 대한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도과되었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들에 대하여 본안판결에서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만족적 가처분을 명할 정도로 그 피보전권리에 대하여 고도의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4.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것이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까지의 사이에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의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인 처분인바, 이러한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더구나 가처분채무자에 대하여 본안판결에서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부작위의무를 부담시키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일 경우에 있어서는, 그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다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0563 판결 등 참조).
나.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채무자 유바이오시스가 현재 콜라겐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채권자 제품의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거나 조만간 대량생산체제를 갖출 것이라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채무자 유바이오시스 이외에도 다수의 회사가 콜라겐 제품을 출시하여 서로 경쟁하고 있는 상황인 점, ③ 채무자 유바이오시스가 채무자 제품 개발을 위하여 오랜 기간 상당한 자금을 투여한 상황에서 그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할 경우 채무자 유바이오시스에게는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설령 채권자의 주장대로 이 사건 기술파일의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소송을 통하여 그 손해를 금전으로 용이하게 전보 받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들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부작위 의무를 부담시키는 만족적 가처분을 발령해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확장·추가된 신청을 포함하여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결정(신청취지 감축으로 실효된 부분 제외)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항고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신청을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각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