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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53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경부터 2014. 11. 말경까지 서울 광진구 C, 1 층에 있는 냉 ㆍ 난방기 납품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영업팀장으로서 위 회사의 제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6.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와 피해자 회 사의 냉 ㆍ 난방기 약 7대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3. 경 납품 대금 6,0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공소장에는 ‘H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

로 입금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임의로 도박자금, 채무 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1.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처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위 국민은행 계좌로 납품대금을 입금 받아 같은 방법으로 합계 59,315,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 내역

1. 각 거래 명세서

1. 설치관리 리스트

1. 각 입금 증 및 설치관리 리스트, 확인 증 및 설치관리 리스트, 영수증 및 설치관리 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4월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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