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9, 1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 이 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3.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접근 매체 양도(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2 월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커피숍( 상호 불상 )에서 조직 폭력배인 통합 서면 파 행동 대원 J, 사상통합 파 행동 대원 K, L, 일명 ‘M ’으로부터 “ 다시 장( 대포 통장을 뜻하는 은어) 일을 할 수 없느냐
우리가 운영하는 도박사이트에 입출금만 할 것이라서 안전하다.
통장 한 개 당 매달 12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평소 친분이 있는 N를 통해 N, O, P으로 하여금 실체가 없는 소위 ‘ 페이퍼 컴퍼니’ 인 유한 회사 Q( 이하 ‘Q ’라고 한다), 유한 회사 R, 유한 회사 S을 설립하게 하고, 이들 회사 명의로 다수의 ‘ 대포 통장’ 을 만들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위 J 등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2. 경 해운대 시외버스 터미널( 부산 해운대구 우동 )에서 N가 대표로 되어 있는 Q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계좌번호 : T, 개설 일자 : 2017. 3. 10.) 의 통장, 현금카드, 일회용 패스 워드 (one time password, OTP) 기기 등을 고속버스 화물을 통해 서울에 있는 위 J 등에게 발송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 경까지 약 3개월 반 동안 [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개의 통장, 현금카드, OTP 기기 등을 위 J 등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 P과 공모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타인 명의 선불 범용 가입자 인증 모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