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H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적법하게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29. 23:09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 하리에 있는 장애인복지회관 주차장에서 문이 열려 있는 승용차를 찾아서 승용차 내부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소유의 C 스타렉스 승용차,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 피해자 F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및 조수석 문을 잡아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열지 못하고, 피해자 H의 I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잡아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위 승용차 안쪽에서 소리가 나자 인기척을 느끼고 놀라서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의 변소 및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물건을 훔치려 한 것이 아니라 추위를 피하기 위하여 위 차량들의 문을 열려고 하였고, 피해자 H의 차량은 실내등이 켜져 있어 도움을 청하려고 문을 열려고 하였을 뿐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변소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위 차량들의 운전석과 조수석 문을 잡아당겨 열려고 시도하였던 사실, H가 위 I 쏘나타 승용차의 라이트를 끄자 피고인이 그 차량에 접근하여 운전석 문을 잡아당겨 열려고 하였던 사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절도 전과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