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 노트2 휴대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등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고, 이에 따라 2014. 3. 10. 성명불상의 통장모집책이 H 명의의 농협 계좌(N)에 관한 현금카드를 양수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심리를 다 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위법을 저질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30. 가석방되어 2012. 6.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2014. 1. 하순경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해 알아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금융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일명 ‘대포 계좌’)로 이체하거나 송금하게 하는 성명불상자들, 대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