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불출석 상태에서 2017. 11.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상소권회복결정을 받아 2019. 1. 24. 같은 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9.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 확정판결 전과 기재 부분을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경 동해시 B에 있는 C한의원 3층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나이키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주면 운동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F 명의 G은행 계좌(H)로 1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내역 캡처 자료, D 대화내역, G은행 회신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