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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7.10.23 2017누607
건축인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문제된 포병훈련장에서는 더 이상 포 사격훈련이 시행되지 않고 포병전술훈련(실 사격은 하지 않고 조준연습만 하는 것)만이 시행될 계획이므로, 포 사격 훈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훈련계획이 확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은 계획이 수립시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계획은 상황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는 것이므로, 포 사격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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