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7.09 2013노124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C을 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프로그램의 인터뷰를 통해 같은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C과 그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검찰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C이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이를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