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43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1. 23:20 경 버스에 승차 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 중로 9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앞을 가 던 중 버스 창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B(51 세) 과 시비되어 버스에서 하차 하여 위험한 물건인 흰색 대리석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