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2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행사 대행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8. 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 대행업자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2017. 5. 12. 경 F 체육관에서 있을 G 기념식 행사에 음향 및 조명 무대 등 장비를 설치하여 달라. 2017. 5. 23.에 원 청업체인 G에서 바로 입금이 되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행사용 장비를 설치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원 청업체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피고 인의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다.
결국,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5. 12. 경 피해자가 G 기념식 행사에 26,120,000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장비를 설치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약금 5,000,000원을 제외한 21,1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총 41,8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범죄 일람표 순번 일시장소 기망 내용 및 방법 대상 행사 편취 금액( 원) 1 2017. 5. 8.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사무실 장비를 설치해 주면 원 청에서 돈이 직접 지급되게 해 주겠다고
전화로 기망 2017. 5. 12. F 체육관 G 기념식 21,120,000 2 2017. 5. 9. ~1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사무실 장비를 설치해 주면 돈을 곧 지급해 주겠다고
전화로 기망 2017. 5. 11. 포항 H 대학교 선교축제 2,000,000 3 “ “ 2017. 5. 17. ~18. 아산 I 대학교 축제 3,000,000 4 “ “ 2017. 5. 17. ~18. 원주 J 대학교 축제 6,500,000 5 “ “ 2017. 5. 20. K 체육관 복싱 경기 9,200,000 합 계 41,820,000원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