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7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 소재 광고 대행 및 이벤트 대행 서비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D 실질적은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초 순경 전 북 무주군 E에서 광고기획을 하는 피해자 F에게 “G에서 사이 런스 축제 진행을 하는데 행사 홍보 현수막과 포스터를 설치해 주면 행사가 끝나고 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에서 사이런스축제나 락 페스티벌 행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축제 관련 시가 17,100,000원 상당의 현수막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회신, 견적서, 수사보고( 홍보 현수막 설치 사진 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