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309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19:30 경 김해시 C에 있는 ***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 D이 이전에 못 받은 술값을 주지 않으면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 술 내놔 라" 고 큰 소리를 치고 가게 내 남자 손님 1명에게 큰소리로 말을 걸었고 가게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도 고함을 쳐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 및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 이상의 업무 방해 전과, 15회 이상의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 별개의 업무 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은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