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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15 2016고단723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 23:15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우동을 주문하여 먹은 후 종업원 D으로부터 음식값을 지불해 줄 것을 요청 받자 위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음식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며 소리를 치고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위력으로 약 25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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