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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7 2016고단58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11.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8.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 상사에서 C 아반 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여 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저당권 자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 채권 가액 7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같은 해 10. 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홈 플러스 주차장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4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고소인 보충 진술서

1. 수사보고( 자동차등록 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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